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매트리스 교환·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매트리스 교환·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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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신청자 4665명 기준치 초과 라돈 노출 따른 정신적 고통 인정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를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생긴 경우 개시된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7월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인 수는 6387명이었지만, 최종 조정결정일(10월29일) 기준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4665명이다.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은 제외됐다. 

대진침대는 현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자금 사정과 민사소송 진행 등을 꼽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지 못해 겪었을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폐암을 비롯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은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엔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 검사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이 라돈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새 매트리스로 바꿔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해 14일 안에 당사자에게 보낼 예정이다. 당사자는 문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분쟁조정 내용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면 된다.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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