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책임 사업주에만 전가"…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발
"산재 책임 사업주에만 전가"…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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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의견 국회 제출, 합리적 방향으로 수정·보완 노력"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만 전가하고 그 책임의 범위도 과돠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가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고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 규정 신설 등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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