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2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명 하안2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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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이상 거래시 허가받고 신고한 용도로 써야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경기 광명 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洞)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이며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6곳을 포함해 전국 411.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중 국토부가 지정한 곳은 63.38㎢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는 서울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지, 서초 보금자리지구, 경기 제2 판교테크노벨리, 광역급행철도(GTX) 대곡역세권 등지가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된 전남 나주 왕곡면 일대(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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