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대출파문 2금융권으로 불똥
굿모닝시티 대출파문 2금융권으로 불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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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대출 파문이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J과 S상호저축은행, D생명 D화재 등 2금융권에서 사업초기 자금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모는 J사 165억원(담보대출 후순위) S는 72억원(어음할인), D화재 200억원, D생명 150억원(86억원 미회수) 등 합쳐서 약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J와S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주면서까지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금감원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금의 20% 이상, 또는 최고 80억원 이상 동일인에게 대출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14일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D생명과 D화재는 담보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출과정에서도 불법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J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제재를 불가가피하며, S저축은행도 지난해 12말 기준 자기자본 82억원으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사의 경우 담보 설정권도 후순위여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출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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