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고로 주유소 등 소비자 대상 판매처는 일정 기간 소요 예상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한다.
석유협회를 비롯해 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 단체 4곳은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주유소 등을 포함한 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정책이 실시되는 즉시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려워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혹은 '정유사-주유소' 구조로 이뤄져있다.
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