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 금융권 DSR 도입…대출시장 '혹한기'
내일부터 전 금융권 DSR 도입…대출시장 '혹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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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리지표 활용…위험대출 15% 이내 관리
제2금융권도 시범도입…내년 상반기 관리지표 적용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31일부터 총제척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전 금융권에 적용되면서 대출시장이 혹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부터 그동안 시범운영됐던 DSR 규제가 은행 가계대출의 관리지표로 의무 활용된다. 은행권을 제외한 저축은행 등은 시범 도입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31일부터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를 넘는 대출 비율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은 신규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기준 은행들의 신규가계대출 중 시중은행의 위험대출이 19.6%, 지방은행은 40.1%, 특수은행 35.9%였던 걸 고려하면 은행권의 대출 승인 범위 축소는 분명해보인다.

은행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된다.

RTI비율은 임대소득이 이자상환금액보다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대출을 해주는 규제인데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 1.5배로 설정돼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미쳐도 승인해주는 예외가 다수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예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여전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내일부터 시범 도입된다.

당장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 RTI를 도입하고 1억원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연말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Sh수협은행은 최근 금융당국과 면담하고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는 등 집단대출 취급에 속도조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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