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전력기술, 증빙자료 없이 초과수당 편법 지급
[2018 국감] 한국전력기술, 증빙자료 없이 초과수당 편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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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훈 의원실
자료=이훈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기술이 초과근무 증명자료도 작성하지 않은 채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설계·조달·시공(EPC)사업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33억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기술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에서 2016년 3월까지 가나 타코라디와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EPC 사업에 파견된 직원 88명에게 약 33억3280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됐다. 

가나 타코라디 사업은 한전기술이 해외에서 최초로 수주한 EPC사업으로 2012년 7월 착공해 2015년 12월에 준공했다. 해당기간동안 한전기술은 정규직원 45명과 비정규직원 9명을 파견해 총 6만3912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며 22억17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사업은 시프렐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에 스팀터빈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착공해 2016년 3월에 준공했다. 정규직 29명과 비정규직 5명이 파견됐고 총 3만1021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산정돼 11억3110만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근무시간을 증명해줄 별도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한전기술은 몇몇 날짜의 당직일지나 품의서만 일부 갖고 있을 뿐 실제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록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지인 또는 제3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전기술은 감사에서 "현지에서 근무한 제3국 직원들에 대한 근무내역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파견직원들의 근무여부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 

초과수당을 지급한 명목에서도 꼼수가 발생했다. 초과수당으로 지급한 33억원 중 24억2190만원가량은 실제 초과수당 명목이 아닌 체재비 항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9억1090만원 정도만 월 20시간씩으로 책정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 

이 의원은 "명확한 근무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월 80시간씩 고정적으로 초과수당을 지급한 점은 임금 지급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당초 해외에서 EPC사업을 감당할 만큼 적절한 인건비 예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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