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옵션CP 위법 판결 '파장'
금감위 옵션CP 위법 판결 '파장'
  • 임상연
  • 승인 2003.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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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관치금융의 뒷처리 방식'
증권 투신 반발... 만기연장 등 통해 옵션CP 대부분 희석
발행 카드사 은행 제재는 불가능... 형평성 문제 불거질 듯



카드채 사태로 불거진 옵션CP 매매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위법 판결을 내리고 증권 투신등 취급 기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4월 카드채 사태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내려진 조치다.

금감위는 문제가 된 옵션CP의 실제 만기가 1~3년으로 이를 MMF에 편입한 투신운용사는 편입 신탁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 이내(국채·통안채 포함시 120일, CP는 1년이내)로 제한한 관련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옵션CP를 중개한 증권사도 중개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위약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일체의 보증행위를 금지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거래를 기록하지 않은 것도 부외거래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옵션CP에 대해 발행 및 증권사의 중개와 투신사의 인수를 금지토록 하고 취급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투신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존재하는 옵션CP의 경우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감독당국의 결정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뒷처리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카드사 연쇄부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규정상의 위반소지가 명확했던 사항을 지연 처리함에 따라 금융현안 처리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면계약과 신탁자산 편입 규정 위반 등 옵션CP와 관련된 위법여부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에 처리했어야 할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옵션CP 계약이 사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정부당국은 왜 카드채기금(브릿지론) 조성, 만기연장 유도로 상당부분의 옵션CP의 계약을 무효화시켰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제재 대상이 된 증권사와 투신사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카드사 사태로 수탁고 감소, 영업실적 급락, 고객 신뢰도 저하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마저 받아야 하기 때문.

투신사 한 관계자는 “투신사가 수익률을 위해 이면계약된 옵션CP를 편입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관행처럼 인식된 옵션CP에 대해 감독당국도 나몰라라했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리문제와 제재를 투신사와 증권사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문제처리 방식이 정당하다는 감독당국이 왜 카드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재 수위와 형평성도 문제다. 관련규정상의 위반소지를 확인, 증권 투신사를 제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만기연장과 상환으로 대부분 해소된 상태고 옵션CP 발행기관인 카드사와 은행은 명시적 제한사항이 없어 제재조치를 내릴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금감위의 이번 발표는 여론을 의식한 단순한 ‘보여주기 식’ 행정이어서 제재조치도 권고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채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 8조원대로 파악됐으나, 현재는 2조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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