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이면 '면허취소'...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음주운전 2번이면 '면허취소'...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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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고속도 적발시 바로 면허취소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음주운전 '5년간 3회' 차량 압수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고속도로에서는 1번만으로도 취소된다.

지금의 삼진 아웃 제도의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우선 도입하기로 한 건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그동안 3번 적발되면 취소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했는데 재범률이 줄지 않아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1번만 적발돼도 취소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역시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성인 기준으로 소주 2잔 정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때가 0.05%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는 44.7%를 기록했다. 2013∼2017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또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2015년∼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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