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해야"
정유섭 의원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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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 미만 영세·중소 판매업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카드사-PG사-판매업자 결제대행 이중 계약 구조 때문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수료 차이 연간 600억원에 달해
중소상공인 판매업자 기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자료=정유섭의원실)
중소상공인 판매업자 기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자료=정유섭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결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중소 판매업자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카드결제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정 의원이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3대 대형 PG(PaymentGateway)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업자의 96%가 연매출이 5억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3.6%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연매출 3억원 및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각각 0.8%, 1.3%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카드사가 실제 가맹점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가맹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와 카드사가 일률적으로 계약한 뒤 다시 PG사와 판매업자들이 결제대행 계약을 맺는 이중구조에 따라 수수료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업자들이 오프라인 시장 내 가맹점이었다면 0.8~1.3%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현재 2.3~2.8%p를 더 부담하고 있다"며 "이 금액이 연간 600억원에 달해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1.8~2.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오프라인 우대 수수료율(0.8~1.3%)보다 1.0%p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정 의원은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우 PG사의 결제대행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온라인 시장은 결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카드전표 수거업무 등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특별히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갈수록 커지는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영세·중소 판매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을 위한 여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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