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병욱 "공매도 위반, 다시 못할 정도로 제재 강화해야"
[2018 국감] 김병욱 "공매도 위반, 다시 못할 정도로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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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 예외조항 폐지 등 검토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매도 위반을 다시 하지 못할 정도로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금융부문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와 관련된 현재 규제에 대한 실효성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금융위 국감현장에서 최 위원장은 공매도의 규제 수준이 해외보다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 공매도 주요 규제현황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업틱룰 조항'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는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자료=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업틱룰 규정에 대한 8가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돼 빠져나간 것인지, 업틱룰 위반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업틱룰 조항의 예외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예외조항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로 개인에게 공매도 접근성만 강화하는 것은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 안으로 개인을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도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입고여부확인'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공매도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위가 해외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대다수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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