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의료자문, 보험금 지급기준 안되도록 매뉴얼 마련"
[2018 국감] 윤석헌 "의료자문, 보험금 지급기준 안되도록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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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부수단으로 악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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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의료 분쟁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행세칙 단서 조항에도)도 추가하겠다"며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일각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병완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지난해 기준 7만7900건으로 2014년 3만2868건, 2015년 4만9288건, 2016년 6만8499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자문 의뢰건수 중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2014년 30%(9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975건), 2017년 49%(3만8369건)로 해마다 증가해 문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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