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신협중앙회 '펀드이관 갑질'...이학영 "절차 미비 개선해야"
[2018 국감] 신협중앙회 '펀드이관 갑질'...이학영 "절차 미비 개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펀드 이관 시 AIP자산운용사 53억 손실 발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금융당국 검사 착수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협중앙회가 펀드 이관 시 내부절차가 모호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협이 자산운용 담당 직원의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펀드를 다른 자산운용 회사에 이관한 것이 문제가 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신협중앙회가 자산운용사에 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갑질' 펀드이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금융당국의 검사를 촉구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IP자산운용(구 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했다. 하지만 펀드를 타 운용사로 이관할 경우 AIP자산운용측은 계약에 따라 향후 발생할 확정 수수료 수익 53억 원의 손해를 입는다. 이에 신협측은 펀드이관 사유로 펀드 운용인력 1인의 퇴사와 배당사고를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신협중앙회가 이학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는 펀드 운용인력 교체는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신협중앙회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 제28조(집합투자의 위험관리)에 의거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리방안을 작성해야 한다"며 "본건 펀드의 운용인력 교체가 수익률 개선요구, 손익관리 등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협중앙회의 펀드이관 처리에서 내부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협중앙회의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상 집합투자 계약, 해지 등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펀드이관의 경우에는 내규상 관련규정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는 펀드이관과 관련하여 내규에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188조에 따르면 펀드이관은 가능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있다.

이학영 의원은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이관 시 투명정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