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택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재발 방지책 마련
국토부, 신규택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재발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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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추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앞으로 공공택지 후보지 등의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부터 경기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8월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자료가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 자료를 과천시장이 31일 신창현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지난달 4일엔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를 제출했고 의원실은 5일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공개 이후 진술번복 등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는 정보누설 방지 조치 의무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 협의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 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별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자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공람 때까지 문서 작성과 회의 개최 등 모든 업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 국토부와 LH 외에도 지자체와 지방공사, 용역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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