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하도급법 위반' 34개 기업,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2018 국감] '하도급법 위반' 34개 기업,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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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34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는 기업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은 강력한 하도급 갑질 예방책으로 꼽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월과 7월에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한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공공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2018년 2월까지 누적 11점을 받은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화S&C(9.75점), SPP조선(9.5점), 화산건설(9.25점),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들도 벌점 5점을 초과했지만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6.5점임에도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최근 3년간 모든 하도급 벌점을 분석하고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더불어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도 면밀하게 따져 효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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