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 뭐길래?"...생-손보업계 '이전투구'
"연금보험이 뭐길래?"...생-손보업계 '이전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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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연금보험" vs "반박할 가치도 없는 주장"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 손보사에게 연금보험 판매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금보험을 둘러싼 생손보업계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생보업계의 주장은 손보사는 일반 사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보사가 팔고 있는 연금보험처럼 연금 개시전 사망 보장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손보업계는 .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박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연금보험시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갈등은 법무부가 상법내 연금보험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생보사에게만 판매를 허용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판매를 손보사에게도 허용토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손보업계는 당연히 반색이다.
 
손보사에게 연금보험 판매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손보업계는 금융업종간 겸영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기존 세제 적격형 연금저축을 지속적으로 팔아 왔던 점에서 세제비적격형인 연금보험도 팔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손보업계가 현재 구상중인 연금보험을 분석한 결과 손보업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는 일반 사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보업계가 팔고 있는 연금보험처럼 연금 개시전 사망 보장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금 형태도 손보업계는 확정형(일정기간내 분할지급)만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이름만 연금보험이지 결국 세제적격형 연금저축과 다를 바가 없는 연금 상품이 될 것이라는게 생보업계의 주장이다.

생보업계는 상품의 차별성을 갖지 못함에도 손보사가 연금보험 판매 허용을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연금 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충족한 고객은 더 이상 연금저축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연간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운 고객은 더 이상 세제적격형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지만, 손보사에게 연금보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연금저축과 유사한 상품을 통해 연금 가입 고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 손보업계가 연금 보험 판매허용을 집요하게 요청 하는 진짜 속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반박할 이유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외국계 생보사들이 연금시장을 독식하고 부실한 생보사들까지 판매에 나서면서도 우량한 손보사들에게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또, 연금의 효율적 운영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평가지표에서 손보사의 지급여력과 신용등급이 생보사보다 우수한데도 보험업법에 의해 연금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생·손보업계가 연금보험시장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고령화사회 진전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생·손보업계가 이처럼 갈등을 보이는 것같다”며 “보험업계가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지 말고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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