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이 검출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이지만, 충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를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나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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