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현장점검반→현장소통반' 개편...규제개선·소비자권익강화
금융위, '금융현장점검반→현장소통반' 개편...규제개선·소비자권익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개선, 각 업권별 소관부서가 전담
현장소통, 금융소비자정책과 전담 운영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2005년 3월부터 운영해 온 '금융현장점검반'을 '현장소통반'으로 바꾸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소비자권익 강화 등으로 나눠 별도로 전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입한 '금융현장 점검반' 제도 일부를 보완·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각 업권 '소관부서'에서 방문계획 수립, 현장방문 등 전 과정을 전담해 현장소통에 나서게 된다.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은 기존과 같이 '금융소비자정책과'가 전담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했을 때 개별 금융업 관련사항을 현장에서 즉답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업권 소관부서는 월별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과제를 받고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소비자정책과는 금융소비자나 현장메신저로부터 의견을 받아 답변한다.

현장점검반 명칭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등을 검사한다는 권위적인 의미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소통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맨·투자카라반(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사·금융권협회 13회, 소비자의견 청취 8회 등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는 생애주기·특정그룹 등 계층별 현장메신저를 신규 위촉·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