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 여부 '촉각'
삼성생명, 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 여부 '촉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까지 분쟁조정위 결정문 회신 기한…연장 가능성 '무게'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항암치료 중이면 요양병원 입원치료도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답변일이 도래했다. 삼성생명 측이 답변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국정감사 등의 압박으로 이달 안에는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문에 대한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이달 4일 결정문을 보냈으니, 이날까지 회신일이 맞다"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오직 않았다. 다만 삼성생명 측에서 연장을 요청하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조위가 조정 결정을 내리면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달 분조위는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치료'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분조위는 해당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도 "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해당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업계는 삼성생명의 수용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선 즉시연금 건과 같이 답변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다만 국정감사와 윤석헌 원장과 소비자단체 만남 등의 압박으로 긴 시간 지체하긴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 전날 오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 집회를 주도해 온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대표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이 이들과의 면담을 약속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정무위 국감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문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전날 자리에서 분조위에서 삼성생명 건에 대한 지급을 권고했지만 아직 지급된 건은 없다는 지적을 했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금감원장의 답변을 들었다"며 "다음주 금요일(내달 2일)까지는 분조위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만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에 대한 분조위 권고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의식해 이미 금감원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암보험금은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