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41% 불법사금융…主이용자 40대·50대
대부업 이용자 41% 불법사금융…主이용자 40대·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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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이상 초고금리 2%...금융위, 불법사금융실태 모니터링 강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전체 대부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은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 파악, 소비자피해방지 등을 위해 불법 사금융시장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52만명, 잔액으로는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부 시장 이용자수가 124만9000명, 대출 잔액이 23조50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41.55%(잔액기준 28.9%)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9%(잔액 0.6%)에 불과해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만~300만원대, 40~50대 남성이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26.9%),와 50대(26.8%)가 가장 많았고, 30대(14.4%), 20대(5.1%) 등 연령대가 낮은 사회초년생들도 일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노인은 26.8%나 됐다.

소득별로 보면 201만~300만원 소득자(20.9%)가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301만~400만원대(19.8%), 101만~200만원대(14.6%), 401만~500만원대(13.9%)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중이 17.8%나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나 소득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36.6%가 지난해말 법정 최고금리였던 27.9%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고, 66%를 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2%나 됐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상당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의 경우 49.5%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으며 이 중 64.9%는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다수(60%)는 최고금리가 최근 27.9%에서 24%로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서민금융제도에 대해서도 인지(73.4%)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책수요와 관련해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등이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강화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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