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GM-한국GM 공동개발 기술 사용권 승계 확인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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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비토권, 주주감사권, 이사추천권 승계도 확인 안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법인 분리 이후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리된 2개 법인에 모두 승계 되는지 묻는 질문에 "GM측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010년 개정된 글로벌GM과 한국GM간의 비용 분담협정(CSA)이 법인 분리 이후 존속법인(생산법인)과 신설법인(연구법인)에 모두 승계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CSA는 2006년 글로벌GM과 당시 GM대우(현 한국GM)가 체결했으며 2010년 산업은행과 GM간에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GM대우가 독자적으로 장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술소유권에 준하는 무상사용권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이 합의서를 통해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GM과 한국GM이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해 한국GM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GM의 일방적 법인 분리 등을 고려할 때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종 한국GM부사장은 "CSA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개정을 위한 협상중"이라면서 "신설법인을 12월 3일 등기할 계획이라서 협상 만료 시점과 등기 시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만약 법인 분리 후 생산법인에만 승계될 경우 추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량은 불가능해지고, 연구법인에만 승인되면 기술을 생산에 활용할 수 없다.

추 의원은 이어 "신설법인에도 산업은행의 비토권, 주주감사권, 이사추천권이 승계되느냐"고 질문했으나 이 회장은 "승계된다고 판단하지만 GM측에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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