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신전문업계, 이달 31일부터 DSR 도입
저축은행∙여신전문업계, 이달 31일부터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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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으로 5000만 원 이내 신고소득 인정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저축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 이어 여신전문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로써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에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ㆍ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ㆍ여전사도 신규 가계대출 취급 시 DSR를 산출해야 한다.

다만,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증빙소득을 소득 산정의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ㆍ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으로 5000만 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ㆍ여전사는 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DSR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확인'과 '분할상환' 등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ㆍ여전사에도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대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을 하며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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