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결과, 피프로닐 대사산물 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경남 거창군 호암농장에서 생산·유통한 '늘처음처럼' 계란에 대해 회수·폐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폐기 대상 계란에선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지방식약청 수거검사 결과 피프로닐 설폰 0.03mg/kg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는 0.02mg/kg이다. 해당 계란의 유통기한은 2018년 11월10일, 난각코드는 WKF2F4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와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털(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제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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