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른 정상화 총력"
스킨푸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른 정상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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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협의회 추천 거쳐 CRO 선임…중국·미국법인 지분 매각이나 영업권 양도
스킨푸드가 7월5일 중국 간쑤(甘肅)성에서 열린 '한중 우호 주간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스킨푸드)
스킨푸드는 지난 7월5일 중국 간쑤(甘肅)성에서 열린 '한중 우호 주간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스킨푸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해 모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이 회생절차 중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주요 제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자금 확보를 위해 중국이나 미국 법인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 사업의 경우 현지 위생허가(CFDA)를 800여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킨푸드 측은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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