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학력 기재 직원에 '합격 취소' 결정
금감원, 허위학력 기재 직원에 '합격 취소'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학력 기재가 논란이 된 직원의 합격을 취소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직원 A씨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최종 결재가 이뤄져 합격 취소 결정이 났다"며 "당사자가 합격 취소 통보를 수령하는 즉시 인사명령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 지방 소재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금감원 입사 지원서에 지방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 지방인재로 분류돼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당시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최고 득점자를 제치고 유일하게 입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 앞서 법원은 금감원에게 채용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A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