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진證 유령주식 사태, 예탁원 허술한 업무처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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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탁원, 부정확한 정보 제공·일괄 통지 등 문제"
김병욱 의원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유진투자증권의 '유령 해외주식 초과 매도' 사고는 국내에서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허술한 업무처리 방식도 문제가 됐다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증권사 및 예탁원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해외 주식시장의 권리변동 결과를 해외보관기관(씨티은행 홍콩법인)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이를 국내 증권사에는 즉시 전달하지 않고 있다.

또 해외보관기관에서 받은 주식 권리변동 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함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없이 증권사에 그대로 통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유진투자증권 사태는 전적으로 개별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예탁원의 해외예탁결제업무처리 방식에도 허점이 많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예탁원이 국내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하며 받는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14억원, 올해 9월 말까지 89억7000만원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예탁원은) 회원사인 증권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바뀐 주식 수는 곧바로 국내 고객의 증권계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탁원은 해외 주식 병합ㆍ분할에 따른 권리변동 정보를 모두 씨티은행 홍콩법인을 통해 받고, 이를 국내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수기방식(SAFE)를 이용하는 증권사는 이를 다시 자사 전산시스템에 수기 입력하고, 자동방식(CCF)를 이용하는 증권사는 예탁원의 권리변동이 자동 반영된다. 유진투자증권 사태는 SAFE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이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그동안 예탁원과 증권사 모두 이러한 수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특히 예탁원은 오전 3시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 바뀐 권리변동 정보는 30분 단위로 통지하는 반면, 오후 4시 이후 들어온 권리 정보는 다음 영업일에야 일괄 통지한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혹시라도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글로벌 통신사인 블룸버그에 유료로 가입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정확한 권리변동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증권사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시기도 임의로 늦추는 것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예탁원에 해외시장에서 바뀐 권리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사에 전달하고, 권리변동 내용 또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 '제2의 유진사태'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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