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손배소…"피해는 우리 몫"
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 손배소…"피해는 우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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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가 7월5일 중국 간쑤(甘肅)성에서 열린 '한중 우호 주간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스킨푸드)
스킨푸드가 7월5일 중국 간쑤(甘肅)성에서 열린 '한중 우호 주간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스킨푸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에 분노한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스킨푸드는 이달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하지만 스킨푸드가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부지 등을 가압류당하고, 인력업체들에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1명을 권고사직당하게 만든 데 더해 가맹점주들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보다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채권자 및 주주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직까지 가맹점주와 직영점 직원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 스킨푸드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곳도 있다. 

스킨푸드는 "가맹점주들과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 해외 법인,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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