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前 인사부장들 '상반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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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정 개입 없다" vs 김씨 "사실관계 인정"
검찰 "피의자 5~6명 10월 말 병합 기소 예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사부장을 지냈던 이모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씨의 전임이었던 김모 전 인사부장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와 이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 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90여명의 지원자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 이 씨의 공소사실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툰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주장대로 범죄가 구성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원자는 외국대학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해외 대사관 인턴 경험 등을 지닌 인재"라며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면접점수 상향 조정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도 이뤄져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혜 의혹을 받는 지원자 중 일부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하며 "면접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고, 채용과정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실제 지원자는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인 (법리적) 의견을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 공범에 대한 기소를 이달 말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은 공범 피의자에 대해 10월 말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며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5~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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