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부통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서 져야"(종합)
"금융기관 내부통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서 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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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연구결과' 발표
금융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대 권고
내부통제 평가비중 상향 조정·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의 기본 방침 및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 비율 이상으로 늘리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했고, 이날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의 기본 방침 및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임원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 및 구체적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조직의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자산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이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등 대형사는 3조∼4조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금융당국이 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요건에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예시 1%) 이상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도 권고했다.

고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다만 인력 확대 시기는 각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업무 등 겸직도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법감시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가 인사 시 이를 고려하고 금감원과 금융 연수기관이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또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을 갖추고 본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감독당국이 금융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게 제공해 내부통제 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윤석헌 원장은 "혁신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방안의 최종 성패는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며 "금감원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TF 혁신안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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