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준법감시인 지위·지원조직 강화...우수회사 검사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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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경영진, 내부통제 책임의식 제고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짗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했고, 이날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최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그간 감독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해당 사건 및 사고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T/F는 지난 4개월간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및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내놓은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향후 종합검사나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때,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방안의 최종 성패는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며 "금감원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울러 금감원은 TF 혁신안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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