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 회사책임"···항소심서도 패소
법원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 회사책임"···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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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상소해도 뒤집기 어려워"···줄소송 이어질지 주목
법원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과 관련해, 노동자 사망과 한국타이어 작업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다음지도검색화면 갈무리)
항소심 법원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과 관련해, 노동자 사망과 한국타이어 작업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사진=다음지도검색화면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타이어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며 대전공장에서 10여 년 간 근무하다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열악한 공장 내 작업환경으로 인한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자 수는 15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작업환경과 사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법원 판단과 같이 안 모 씨 사망 원인은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2심법원 모두 안 모 씨의 사망에 대한 회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숨진 다른 근로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항소)(주심 김경선)는 최근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 모 씨의 아내 오 모 씨 등 유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 판결 1억287만원에서 740여만원 증가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원 김도형 변호사는 "원심과 거의 동일하게 판결이 났다. 부대항소 중 자녀들의 학자금 일부가 인정돼 청구금액이 증가했다"며 "1심 판결이 인정한 원고 측 50%는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아직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보기 전이다. 판결문을 받은 후 충분히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심법원은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마스크 독려행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 씨가 작업 도중 가장 많이 노출된 고무가 폐암의 원이 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인지했으나 충분히 안전배려 의무를 하지 않았고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을 폐암 발병원으로 본 1심법원의 판단을 재차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타이어 제조 노동자 사망원인이 유독성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작업환경이라고 사실상 법원이 단정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타이어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안전의무이행을 충실히 해 안전의무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타이어는 법원판결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장작업환경과 노동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산재승인을 받은 분이고 산재소송이다"며 회사 책임을 에둘러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지난 2008년께 역학조사를 했고 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00억원을 투자해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을 했다"며 "1심 항소 내용(한국타이어)은 대외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한국타이어 주장을 1·2심 법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타이어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개선을 노력했다는 주장을 법원은 부정했다.

1심법원은 "역학 조사상에서 고온의 작업환경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작업장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급기 및 배기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타이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폐암 발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사망이 회사 작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18일 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사망이 회사 작업환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는 한국타이어가 대법원에 상소를 한다 해도 1·2심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원심까지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있다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1·2심 모두 패소한 한국타이어가 상소를 한다 해도 재판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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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이 2018-10-17 13:52:13
2심까지 했음 그냥 인정하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항소 상소 만 해도 돈 많이 들겠네.....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