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용역노동자 인건비 20억원 후려친 한수원 
[2018 국감] 용역노동자 인건비 20억원 후려친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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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어기구 의원실
자료=어기구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지침을 어기고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이 후려치기한 금액은 지난 2년간 20억원에 달했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문제된 사규를 개정했지만 20억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측은 "지난 5월부터 단순노무용역 노동자 737명이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임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면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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