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영업 일부 허용"…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대면 영업 일부 허용"…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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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자산 50% 넘으면 특례법 적용…대기업 진입 원칙적 배제
합병·영업 양수로 기업집단 신용공여·지분소유시 예외 인정
ICT 주력 기업 판단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ICT 주력그룹 판단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업(ICT)에 주력하는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 한도(10%)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은행은 원칙상 비대면 거래만 할 수 있지만 장애인·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내년 1월17일 시행한다고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이라도 ICT기업의 자산 합계 비중이 그룹 내 비금융회사 자산의 총합에서 50%이상 차지할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가 될 수 있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서적·잡지·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시행령은 혹시 모를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동일차주(기업집단) 신용공여 한도(20%)를 기존 은행법(25%)보다 강화했다.

다만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기업간 합병·영업 양수 등으로 인해 신용공여가 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도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영업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또 휴대폰 분실·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로 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이체 등을 할 때도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7일 전 방식·범위들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잇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와 정부 내 입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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