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추진…'중대 비리' 실명 공개
당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추진…'중대 비리'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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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긴급 당정협의 대책 논의, 내주 종합대책 발표
정기실태 조사…횡령죄 적용 '유아교육법' 개정 검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당국밍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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