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시중·지방·특수은행 차등 적용"…18일 최종안 발표
최종구 "DSR, 시중·지방·특수은행 차등 적용"…18일 최종안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 평균 DSR 52%…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 128% 편차 커
은행권, DSR 초과해도 예외 취급 가능…서민금융상품은 규제 적용 제외
금융당국, DSR로 중장기적 가계부채 증가율 GDP 성장률 수준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8일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에 대한 규제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도입에 들어간다. 고DSR에 대한 관리 기준은 2가지 이상 다양하게 제시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뒤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DSR 규제를 오는 18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R는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원금·이자를 갚는데 쓰는 금액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고DSR의 기준을 전 은행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은행별로 차등하는 등 고DSR 관리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 평균 DSR는 72%수준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평균 52%에 그치는 반면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에 이를 정도로 은행권간 DSR 편차가 크다. 지역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르고, 은행별로 대출을 취급하는 규모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DSR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관리 지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출이 은행에 상당수 남게 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DSR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와 달리 기준을 넘어선다고 대출이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은행들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사잇돌대출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을 위한 배려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DSR 규제를 통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근접한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 성장률과 근접한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대책,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정책 수단과 함께 DSR 관리 방안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대해서도 예외취급 한도관리, 예외승인 기준 등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본 뒤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