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ㆍKT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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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불공정거래 처벌 해달라"…갑질 호소
(사진=한국코퍼레이션)
(사진=한국코퍼레이션)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하 라이나생명)의 콜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해온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과 KT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과 KT를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지위 남용으로써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그동안 라이나생명의 콜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해왔으나,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고, 한국코퍼레이션에 부당한 단가 인하ㆍ기술자료 제공 요구ㆍ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용역위탁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방식에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의 비용, 임대료 손실 및 그 외 직ㆍ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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