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겨 대항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 일가는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또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회의 중 유리컵을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도 총괄 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