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이르면 이달 말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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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들에 요청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여신거래 약관과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 수 있다"는 물구를 담고 있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했다.

금융사가 권한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하다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들 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야에 특별한 이견 없이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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