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분양원가 공개···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급물살 탄 분양원가 공개···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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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함 수도권 내 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HUG의 보증제도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경기도의 한 신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경기도의 한 신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할 수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만 노출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2개 공개 항목은 △공사비(5개) △택지비(3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건) 등이며 민간은 해당사항이 없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면 공사비 항목이 5개에서 50개로 확대된다. 택지비와 간접비도 각각 4개, 6개로 늘어난다.

분양원가는 올해 말이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빠르면 연내에 가능하다"며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가 급물살을 타면서 건설업계는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과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여러 요소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향후 기업 수익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택지지구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목적이라면 원가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사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경우 시민들이 사소한 것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원가공개 부담으로 공급을 줄여 집값이 올라가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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