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혐의' 롯데건설 사장 등 2심서 집행유예
'300억 비자금 혐의' 롯데건설 사장 등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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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300억원대 롯데건설 부외자금(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하석주(60)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던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롯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조세포탈에 이 전 사장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롯데건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차액을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롯데건설이 조세포탈 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과 2013년부터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1월부터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4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부외 자금을 조성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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