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부당 가산금리 산정 적발하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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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6개 은행 12건 금감원 지적…"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를 적발하고도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는 등 사안을 가볍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했으나 제재없이 그냥 넘어갔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씨티·SC제일·수협·농협·KEB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은 총 12번에 걸쳐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지만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시장상황과 관계 없이 차주의 정보를 처음 입력한 값 그대로 사용해 부당하게 올려받는 등 2014년과 2017년 총 3번의 지적을 받았지만 금감원 조치는 '경영유의' 통보에 그쳤다.

SC제일은행 역시 지난 2016년 내규를 위반해 아파트 담보가액을 낮게 산정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모두 경영유의 조치됐다.

씨티은행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6개 대리점에서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해 약정서상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영업점장 승인 없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제재 등급 중 가장 낮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이 외 신규 코픽스가 아닌 전월 고시금리를 입력해 대출금리를 과다수취한 수협중앙회(2015년), 내부이전금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농협은행(2015년), 불합리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하나은행(2015년) 등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처분만 적용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고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돤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관련 적발과 조치현황 (자료=고용진 의원실)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관련 적발과 조치현황 (자료=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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