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태규 "코스닥 11社 상장폐지, 규정 위반" vs 정지원 "하자 없다"
[2018 국감] 이태규 "코스닥 11社 상장폐지, 규정 위반" vs 정지원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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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거래소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 내부 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면 위반된 절차에서 진행돼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일괄 상장폐지는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상장폐지된 11곳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아이팩토리 한 곳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와 재작년 최초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었던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어 현재 정상적으로 상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감사 미제출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와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거래소도 가처분 관련 없이 정리매매를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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