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7000개 대부업체 관리 인력 31명 불과 '사실상 방치'
[2018 국감] 7000개 대부업체 관리 인력 31명 불과 '사실상 방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지자체 대부업 전담 조직 없어…1인당 220곳
과태료ㆍ행정처분 등 위반에 따른 조치도 미흡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대부업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7000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역자지단체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ㆍ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8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835개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나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혀 없으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인력 1명이 22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매년 상ㆍ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태규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자는 총 2만744곳으로 전체 제출 대상 대비 13.3%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023건, 무려 29%에 달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실정상, 연락두절, 늦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804개의 위반업자에 대해 10년동안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ㆍ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