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도 안좋은데…'불투명 공시'로 신뢰 잃는 코스닥
시장 상황도 안좋은데…'불투명 공시'로 신뢰 잃는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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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올 들어 81건 '전년 比 60%↑'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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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이 대내외 악재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많은 상장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장의 남은 상승 동력마저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건)과 비교해 60.8%(31건)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해 전체 규모(61건)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코스피 시장(8건)보다 10배 이상 웃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성실 공시 사례는 지난 2013년 53건에서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코스닥 기업 공시 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허사였다.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이는 코스피 시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공시번복'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시를 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공시불이행'이 42건으로 뒤를 이었고,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경'은 3곳으로 집계됐다.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를 띄운다. 이후 상장공시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지정' 또는 '미지정'을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 제재를 받는다.

최근 코스닥 지수는 대내외 악재에 직면하며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날도 미국 증시 급락 쇼크에 전장 대비 40.12p(5.37%) 폭락한 707.38에 거래를 마쳐, 연저점을 재차 갈아치웠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사 11곳이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받지 못해 일괄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면서 시장의 위기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사들마저 불성실공시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불신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가 낮은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사에 비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이 공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업 공시의무를 저버린다면, 시장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기업 자체에서 이를 인지하고 성실한 공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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