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철민 "20개 건설사, 5년여간 건설·근로법 920건 위반"
[2018 국감] 김철민 "20개 건설사, 5년여간 건설·근로법 920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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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총 920건의 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평 10위인 현대산업개발은 69건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평 상위 20개 기업들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920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수는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이 596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시평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공능력 평가 8위인 롯데건설이 59건, 시공능력 4위인 대우건설이 29건,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이 27건으로 뒤를 따랐다.

위반 내용별로는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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