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망자가 임대계약 갱신?…LH, 관리 소홀 '도마 위'
[2018 국감] 사망자가 임대계약 갱신?…LH, 관리 소홀 '도마 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173가구, 거주자 사망 상태로 임대계약
그래픽=서울파이낸스DB
그래픽=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1173가구가 거주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LH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작년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 1173가구가 세대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됐다.

갱신 계약 이전에 입주자가 사망한 134가구 중 65가구는 임차계약 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 등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공실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나머지 69가구는 LH가 재계약 이후에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서둘러 조치했다.

세대주가 갱신 계약 이후에 사망한 1039가구 중 중 230가구는 LH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인 A씨의 경우 2014년 11월 사망했는데도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동생이 A씨 신분증 등 관련 서류로 재계약을 체결해 거주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요양원에 입소 중이었으나 조카가 무단 거주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LH는 부정 입주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변동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