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체온계 '싼 게 비지떡'
해외직구 체온계 '싼 게 비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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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라운 귀적외선 제품 13개 중 12개 위조 확인"
브라운 귀적외선체온계 정식 수입 제품(왼쪽)과 위조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브라운 귀적외선체온계 정식 수입 제품(왼쪽)과 위조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해외직구 방식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 판매 해외직구 사이트 1116곳을 적발해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제품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보다 싼 브라운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13개를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가 위조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해당 제품 수입실적은 전체 귀적외선체온계의  65%를 차지한다. 판매가격은 국내가 7∼8만원, 해외직구는 4∼6만원이다. 

큐텐(Qoo10),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구입한 해당 제품 위조 여부는 생산과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확인했다.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에서 위조 제품 12개 중 7개가 부적합이었지만, 외관상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소아청소년의사회 소속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에 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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