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시간 연장 2년] 사무금융노조 "거래시간 축소하라"
[증권거래시간 연장 2년] 사무금융노조 "거래시간 축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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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확산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영향으로 기업의 효율적은 업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 시간이 주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주식거래시장의 연장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시장과의 연계 강화 및 선진국 증시대비 짧은 거래시간 확대 △국내 증시 거래활력 제고 △해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공동화 대응 등의 목적으로 2016년 8월30일부터 기존 6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퇴근시간이 늦춰졌다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9월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증권업계 종사자 25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8.1%가 시간외 근무가 늘었다고 답했고, 67.4%가 정규 증권거래시간의 원상회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는 "장시간거래시간은 내년 주52시간 법정 노동시간마저 준수할 수 없도록 하며 상당수 증권사가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은 거래 시간보다는 글로벌 증시 상황 등과 연관성이 더 높다"며 "거래시간과 거래량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증대보다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 거래시간 연장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거래시간의 연장은 주식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다만 그런식의 접근이 아니라 증권거래시간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의 투자편의성이 커진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국내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더 강한 해외의 경우, 증권거래시간은 국내보다 더 길지만 근로시간이 과도하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후속업무로 인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차츰 전산화로 대처하는 반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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