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절차 조기종결…'제2 창업' 다짐
카페베네, 회생절차 조기종결…'제2 창업'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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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 주력하고 혁신 앞장"
서울회생법원 12부는 11일 카페베네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 (사진=카페베네 홈페이지 캡처)
서울회생법원 12부는 11일 카페베네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 (사진=카페베네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카페베네는 11일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12부는 카페베네에 대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조기 종결에 대해 카페베네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경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실하게 정상화를 수행하여 왔으며 가맹점 물류 공급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카페베네에 따르면,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반기 결산 이후에도 매월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 올 연말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가 성장통을 겪은 것이다.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고 본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브랜드 쇄신, 메뉴 개발 역량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등 제2 창업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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