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조용병 회장 정상업무…신한금융 '안도·우려' 공존
'구속 피한' 조용병 회장 정상업무…신한금융 '안도·우려' 공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최고경영자(CEO)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던 신한금융은 조 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한숨 돌린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조 회장을 소환조사 한 뒤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올 초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조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영장이 청구된 첫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나 구속이라는 위기는 벗어난 상태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신한금융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리딩금융그룹' 탈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오렌지라이프(옛ING생명) 인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더러 CEO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도 무시 못할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신한금융은 지난 주말부터 지주사 주요간부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신한지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도 집무실로 출근해 평소와 같이 업무를 봤다. 채용비리 이슈와 별개로 원래 추진했던 경영전략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향후 채용비리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혐의가 완전히 벗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만큼 조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한금융과 조 회장으로서는 '법리논쟁'이라는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혹시라도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전날 노조가 우려를 표명했듯이 신한금융이 예기치 못한 혼란스런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있어 소명할 것은 소명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